상속 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토지를 하나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 받고 6개월 이내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사망일 기준일까요, 등기일 기준일까요?
사망일 기준이라면 9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돌아가시고 9개월 된 현재 토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인 토지세율을 받는 건지 아니면 토지 중과세율을 적용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약
1. 취득일이 등기접수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2. 돌아가시고 9개월 후인 현재 상속 받은 토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세율이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경과 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일반세율(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지만 세율 적용 시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2년 경과면 일반세율 적용, 2년 이하이면 단기세율 적용)이 적용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로 인한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일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등기 접수일이나 상속받은 날이 아니며, 사망 당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그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속토지 양도 시 취득일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며,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이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시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가격=취득가격으로 보아 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습니다.
2. 중과세율은 받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신고당시 가격(안했다면 그당시 공시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양도세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