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매매시 양도세는 어떻게 결정 되나요?

2022. 02. 17. 09:28

할아버지께서 약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땅을 상속 받으셨습니다.

명의 변경은 2014년에 하셨고요(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당시(14년) 공시가는 약 4500만원이고, 시가는 약 1.5억입니다.

이번에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현재 매매가가 약 6억으로 예상되고요

이때 양도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을 2014년도에 하셨어도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일은 상속일(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양도가액 6억 및 상속 당시(사망일)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며 기본세율 +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7. 19: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또는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19. 03: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