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양도세 문의 드려요
상속받은 토지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20년 1월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토지(제3종 일반거주지역) 공시지가 115백만으로 상속세 납부하였고
23년에 매도 할려고 하는데 토지가 맹지이다 보니 공시지가보다 낮은 약 1억으로 매도 했을 때도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없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1.15억으로 양도가액을 1억으로 한다면 양도차손이어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또는 세무서의
상속재산 평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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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이 상속가액보다 낮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