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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떳떳한왕나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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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취득하고 취득세 내고 등기했었는데 상속세란걸 또 신고해야하나요?

1. 상속토지를 등기하면서 낸 취득세가 상속세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외 상속세란걸 또 내야하는건가요?

2.

1985년 부모님이 매입했던 토지를 돌아가신 후

상속하고 3년차 되는 올해 팔았어요

직접 양도세 신고를 하러 세무서 가려고 하는데요

( 차액이 거의 없고 600만원 정도라서... )

오래전 계약서는 상속세 납부하면서 세무서에 내서 없는데

취득세낼때 받은 확인서 (영수증)에 찍힌걸로 취득가액 산정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와 상속세는 별개입니다.

    2. 다만,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 상속세가 없어서 해당 금액 이하라면 상속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3. 취득세는 영수증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총 상속재산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에 대한 세금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준시가(공시가격)이 상속재산가액이 되었을 것이며 이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취득세 납부 시 과표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