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모르는땅에 전혀 알수없는제산세?
어머니게 땅은없고 주택한채만 상속 받았는데
제산세 나와서 확인해보니 전혀 모르는 번지에
토지세가 있어 면사무소에 확인결과 1995년 이전
서류는 없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게 행정착오로 이렇게 된거면 어떻
하냐고 물으니 5년치만 돌려준다네요 그래서 지적도를
떼어보니 동네에 기도원마당 가장자리에 13평쯤되는
땅이었어요.땅주인 명의는 동네에 우리일가의 제실에
되어 있고 명의자는 동네에 어르신들게 물어봐도 알수없고
족보에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명의로 할수있을까
싶어 지나간 조치법 기간에 법무사에 찾아가 내용설명하니
제산세 낸거만으로는 안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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