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모르는땅에 전혀 알수없는제산세?

어머니게 땅은없고 주택한채만 상속 받았는데

제산세 나와서 확인해보니 전혀 모르는 번지에

토지세가 있어 면사무소에 확인결과 1995년 이전

서류는 없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게 행정착오로 이렇게 된거면 어떻

하냐고 물으니 5년치만 돌려준다네요 그래서 지적도를

떼어보니 동네에 기도원마당 가장자리에 13평쯤되는

땅이었어요.땅주인 명의는 동네에 우리일가의 제실에

되어 있고 명의자는 동네에 어르신들게 물어봐도 알수없고

족보에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명의로 할수있을까

싶어 지나간 조치법 기간에 법무사에 찾아가 내용설명하니

제산세 낸거만으로는 안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조치법은 보증인들의 보증서나 확실한 상속, 매매 증빙이 있어야 한느데 족보에도 없는 일가 제실 명의로 되어 있으니 법무사가 안된다고 한 듯 보입니다.

    지금 시도해볼 수 있는 건 점유취득시효입니다.

    202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 자리 가장자리라 인정될 확률은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납부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현재 점유취득시효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 복잡한 소송 절차가 필요해 보이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세요. 지자체 세무과에 해당 토지가 본인의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더이상의 억울한 세금 납부를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특별조치법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등기부상 명의인의 실제 존재 여부와 점유 이력을 법적 근거와 함께 정리해서 향후 소송 가능성을 타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기관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장기간 재산세를 잘못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관청의 5년 시효 주장과 관계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층 민원을 제기하여 납부액 전액 환급을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토지 소유권의 단순 재산세는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취득이 어렵고 현재 명의자인 종중등의 실질적 권리자를 찾아 매매나 증여를 협의하는 것이 유일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소유권 문제와 환급금 분쟁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보시기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