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분 재산세를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토지는 토지 소재지 군구별로 합산 과세하는 종합합산분 토지와 별도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하여 토지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 9월경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받지 못한 경우 토지 소재지 관할의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부과과 등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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