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담보대출상태) 취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얼마전 상속받은(공동명의) 논을 단독으로(본인)증여로 서류정리하였습니다. 공시가 5천만원정도여서 취득세가 100만원 미만으로 법무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최근 세무사님이 논에 근저당이 1억 설정이되어(1억 대출받음:땅 5천+개인대출5천)세금이 3~4백정도 이게 맞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상담해주신 세무사님께서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유상양도분과 무상증여분을 구분하여 취득세 계산을 하신거
같습니다. 공시가액이 5천만원이며, 그토지에 근저당이 1억설정되어 있기때문에 증여부분은 없으며, 모두 유상양도분만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 1억에 대한 취득세율 4%을 적용하면 4백만원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다시한번 세무사, 법무사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증여시에는 개별공시지가의 3.5%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농지 상속이 될 경우 2.3%, 자경감면특례 적용시에는 0.3%가 적용됩니다. 증여세가 포함된 금액이라 차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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