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상속받은(공동명의) 논을 단독으로(본인)증여로 서류정리하였습니다. 공시가 5천만원정도여서 취득세가 100만원 미만으로 법무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최근 세무사님이 논에 근저당이 1억 설정이되어(1억 대출받음:땅 5천+개인대출5천)세금이 3~4백정도 이게 맞는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