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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09.24

토지에 관한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시골의 땅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1. 3남매 앞으로 등기된 60평 땅을 팔려고 합니다. 팔면 세금이 지분에 따라서 각자 따로 나오는건지요?

2. 자진신고하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사설 세무사나 법무사에 가서 작성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작성된 용지로 은행에 납부 해야 하는건지요?

3. 땅을 팔고 세금 완납 후 1달이 지나야 등기소유자가 바뀐 내용이 등기부표지에 기록된다는데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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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3남매 앞으로 등기된 60평 땅을 팔려고 합니다. 팔면 세금이 지분에 따라서 각자 따로 나오는건지요?

    양도세의 경우 각자지분에따른 차익에대해서 각자 세금이 계산됩니다.

    2. 자진신고하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사설 세무사나 법무사에 가서 작성해야 할까요?

    리고 그 작성된 용지로 은행에 납부 해야 하는건지요?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세액공제 해주는 것은 폐지된지 한참 되었습니다.

    신고는 세무사사무실을 통해서 하시면 되시고 납부서 주면 해당금액 은행이나 가상계좌로 이체하면됩니다.

    3. 땅을 팔고 세금 완납 후 1달이 지나야 등기소유자가 바뀐 내용이 등기부표지에 기록된다는데 맞는것인지요?

    땅을 양도하게되면 잔금일에 등기소에서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에에 바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는 각자 지분비율대로 각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남매분이 각각 1/3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가 본인 지분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양도소득세는 본래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신고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게에 맡기시는 것이 낫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다면 등기부등본상의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 상의 번호로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