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3남매 앞으로 등기된 60평 땅을 팔려고 합니다. 팔면 세금이 지분에 따라서 각자 따로 나오는건지요?
양도세의 경우 각자지분에따른 차익에대해서 각자 세금이 계산됩니다.
2. 자진신고하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사설 세무사나 법무사에 가서 작성해야 할까요?
리고 그 작성된 용지로 은행에 납부 해야 하는건지요?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세액공제 해주는 것은 폐지된지 한참 되었습니다.
신고는 세무사사무실을 통해서 하시면 되시고 납부서 주면 해당금액 은행이나 가상계좌로 이체하면됩니다.
3. 땅을 팔고 세금 완납 후 1달이 지나야 등기소유자가 바뀐 내용이 등기부표지에 기록된다는데 맞는것인지요?
땅을 양도하게되면 잔금일에 등기소에서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에에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