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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토지(논)상속 받은 건데 명의이전시 발생되는 세금은 뭐가 있나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단 취득세신고만 했고 매년

재산세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빠랑 공동명의된 상태인데

금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명의이전 후 매도할 계획이

있는데 명의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될텐데, 절세 될 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 받고 파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등기를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려는 경우 먼저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를 하게 되는 데, 부동산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

      (=종전의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 상속등기 후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예정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