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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참새211
찬란한참새21121.03.31

부동산 상속세 에대해 알고싶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 명의로 부동산과 땅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보통 몇 프로 정도 붙는지 법무사가 알려준 금액이 생각보다 크내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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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목은 상속세를 물어보시고 내용은 취득세를 물어보시네요...

    일반적인 취득세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으니 주소 첨부해드릴테니 직접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