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독특한비쿠냐33
독특한비쿠냐3322.08.30

아버지 사망후 상속세 신고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 등기신청은 엄마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하려는데요. 등기신청시 아파트매매가는 공시지가로 해서 취득세납부한상태인데. 상속세 신고시 공시지가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높여서(현시세)로 신고해도 괜찮은건지 알고싶습니다. 현시세로 신고할경우 추후 양도시 적용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시세로 신고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자산을 상속일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되는 것이고 양도세신고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목입니다.

    상속세에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6개월 , 후 6개월 기간에 있는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즉 해당 주택의 시가가 있다면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않는다면 해당 재산의 시가는 없으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추후 양도하는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또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한편, 상속받은 재산의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과 동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및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법규재산2013-236, 2013.09.11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