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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갤럭시23.08.13

부동산 상속등기와 상속세 신고는 어느때 해야 하나요?

아버지 사망후 아버지 명의로 있던 부동산(시골집, 농지)을

상속등기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추후 양도세등

문제가 있다고 감정평가를 받아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상속세 신고도 하는게 좋다는 글을 봤습니다.


현재 시골집, 농지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좀 있긴합니다. (실거래가로 신고해도 상속세 신고는 안해도 될 금액)


그런데 현재 자식들은 상속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전부 상속등기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니 상속등기후에 매매계획은 없고 추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나 매매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아버지 사망후 부동산 상속등기는 그냥 공시지가로 하고

상속세 신고는 안해도 될까요?


어머니 사망후에도 부동산 등기시 실거래가로 신고해도 상속세 신고는 안해도 될 금액인데

이때나 부동산 상속등기를 실거래가로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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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매 계획이 없다면 감정평가받지 않고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으실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굳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 어머니로부터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때 감정평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자녀들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을 주택을 어머니가 받고 그주택을 자녀들이 다시 상속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굳이 감정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추후 혹시라도 양도할 수 있으니 감정을 받아 취득가를 높여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정 수수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