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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날다람쥐78
운좋은날다람쥐7823.10.05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남기신 집.논.밭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득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할 예정인대 유산 금액은 10억은 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속 받은 논 밭 집 취등록세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재산세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과되는건지 시가 표준액으로 부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평생 보유하신거라 감정평가 금액이랑 시가표준액 금액랑 차이가 크게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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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며,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정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세도 매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를 받게 된다면 감정평가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이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계상되어 세액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상속 취득세와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기준시가로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논, 밭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양도세를 고려한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라면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감정평가 등)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 이내까지는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