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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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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는 해당토지 관할세무서에 내는건가요?

토지 재산세 부과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거주지역과 보유 토지 지역이 같아, 거주 및 보유토지 세무서에 냈는데, 곧 이사예정 이라서요..

이사를 하게 된다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내는건가요?

아니면 토지 관할 세무서에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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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세무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의 납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 재산세는 거주지와관계없이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히더라도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서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