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서에 과세대상이 있는데 주소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과세대상이라는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란 뜻이고 그 땅에 재산세를 매기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해당 물건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토지나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질문자님 소유의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 등(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 주택 이외의 건축물 등에게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