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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재산세 납부서에 과세대상이 있는데 주소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과세대상이라는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란 뜻이고 그 땅에 재산세를 매기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해당 물건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토지나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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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질문자님 소유의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 등(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 주택 이외의 건축물 등에게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