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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달팽이253
굳센달팽이25322.08.20

상속받을 작은 토지가 있는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올해 3월 돌아가셨는데 저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 명의의 자투리땅(농지,약 3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땅은 예전부터 다른사랑 밭에 포함되어 있어 아버지도 신경쓰지 않은 땅이었고 가치도 별로 없습니다. 얼마전 시청에서 상속취든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서가 왔는데 이런 가치없는 토지도 상속세 자진납부 하고 취득세도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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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 금액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ㅣ.

    2. 취득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고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투리 땅의 시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자투리 농지인 것으로 보아 가치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공제를 고려해 볼 때 자투리 농지만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제공하는 상속공제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한편,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상속46014-400 , 2000.03.3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