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선친께서 물려주신 토지와 집 등 형제들끼리 합의하여
나눌 것은 나누고 자기 몫은 취득세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명의 이전은 안 한 상태이고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서로 연락이 닿아서 다 같이 모여 재산 관련 신고도 하고
일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인데,
상속다툼으로 인하여 재산상속 관련 신고가 딜레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불이익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