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선친께서 물려주신 토지와 집 등 형제들끼리 합의하여

나눌 것은 나누고 자기 몫은 취득세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명의 이전은 안 한 상태이고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서로 연락이 닿아서 다 같이 모여 재산 관련 신고도 하고

일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인데,

상속다툼으로 인하여 재산상속 관련 신고가 딜레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불이익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