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고지서가 안왔는데 상속세가 없는 경우는 안날라오나요?
아버지가 올해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이 별로 없으셔서 따로 상속한것은 없구요. 가족들과 합의하여 어머니에게 1억정도 상속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돌아가시고 6개월 뒤에 상속세 납부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온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날라온게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고지서가 안오나요? 아니면 나중에 날라오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 기준에 못미치면 고지서가 안날라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지 6개월 이내에 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공제 범위 내의 상속이라서 상속세 부담이 없고 소명도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하는 경우에도 자제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고 따로 연락이나 고지는 오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액이 없으면 상속세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있는 경우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0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인 경우 상속세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신고도 하지 않고, 별도로 고지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