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1월에 돌아가셨는데

동산은 거의 어머니가 들고있고 아버지는 2천만원정도 밖에 없었어요

부동산은 아파트 2분의1 명의가 2억5천이 안되고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산 땅이 1000평정도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1000만원정도 밖에 안되어서 상속세가 0원일것같아요

이 경우에도 상속신고를 해야하나요? 안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추후 매도 시 취득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로 되면 양도차익이 커져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통하여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2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에 대해 높게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유리할 수 있는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못한 상속재산이 발생되는 경우 추후 가산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사전증여(사망일 10년 이전 증여)포함하여 10억 이하라면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