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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코브라271
아버지가 1월에 돌아가셨는데
동산은 거의 어머니가 들고있고 아버지는 2천만원정도 밖에 없었어요
부동산은 아파트 2분의1 명의가 2억5천이 안되고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산 땅이 1000평정도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1000만원정도 밖에 안되어서 상속세가 0원일것같아요
이 경우에도 상속신고를 해야하나요?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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