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속자산이 6억이 채 안됩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상속자산이 금융자산은 없다시피 하시고,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된 상가 2개와 와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작은 평수들이다 보니,
넷 다 합쳐봐야 6억이 채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상속세는 10억이상이 안 되면, 거의 없다고 들었고,
부부간 상속은 6억까지는 공제라고 들었는데요.
아버님이 제게 6년전에 1억 정도를 투자하신 돈이 있습니다.
집 한채를 같이 사서 나중에 그곳에 집을 새로 지어 공동명의로 하실 생각으로 투자하신 돈인데,
1억씩 둘이 모아 2억짜리 작은 집을 산 거라, 명의는 그냥 제 명의로 한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저와 같은 경우, 상속신고시 5년전까지의 통장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고,
법규상으로는 돌아가시기 10년전까지의 모든 거래내역을 확인해 10년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 보이는 자산들은 모두 상속자산에 포함한다고 들었습니다.
위 말이 정확히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정말 5년전까지의 통장내역을 모두 제출하는 건가요. 10년치 통장내역을 제출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맞나요?
2. 정말 10년전까지의 모든 거래내역을 세무당국에서 조사해서 증여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메기나요.
3. 10억 이하인 경우 상속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4. 상속신고를 안 할 경우,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나중에 어떤 이유로 밝혀졌을 때, 조사와 함께 가산세 등을 메기는 건가요?
5.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경우 상속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혹은 투자한 돈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통장내역을 제출하진 않지만 세무서에서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2. 조사 여부는 모르겠지만 상속개시일(상속일) 기준 이전 10년 간 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은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3. 아닙니다. 일괄공제는 상속 재산에 대해 5억원까지 인정해줍니다. 즉 상속 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4. 관할 세무서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5. 투자로 모아 함께 취득한 자산이었다면 그 명의를 각자의 투자한 비율에 따라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에 대한 다른 소명자료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및 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하여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