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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웜뱃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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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속자산이 6억이 채 안됩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상속자산이 금융자산은 없다시피 하시고,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된 상가 2개와 와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작은 평수들이다 보니,

넷 다 합쳐봐야 6억이 채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상속세는 10억이상이 안 되면, 거의 없다고 들었고,

부부간 상속은 6억까지는 공제라고 들었는데요.

아버님이 제게 6년전에 1억 정도를 투자하신 돈이 있습니다.

집 한채를 같이 사서 나중에 그곳에 집을 새로 지어 공동명의로 하실 생각으로 투자하신 돈인데,

1억씩 둘이 모아 2억짜리 작은 집을 산 거라, 명의는 그냥 제 명의로 한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저와 같은 경우, 상속신고시 5년전까지의 통장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고,

법규상으로는 돌아가시기 10년전까지의 모든 거래내역을 확인해 10년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 보이는 자산들은 모두 상속자산에 포함한다고 들었습니다.

위 말이 정확히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정말 5년전까지의 통장내역을 모두 제출하는 건가요. 10년치 통장내역을 제출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맞나요?

2. 정말 10년전까지의 모든 거래내역을 세무당국에서 조사해서 증여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메기나요.

3. 10억 이하인 경우 상속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4. 상속신고를 안 할 경우,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나중에 어떤 이유로 밝혀졌을 때, 조사와 함께 가산세 등을 메기는 건가요?

5.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경우 상속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혹은 투자한 돈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통장내역을 제출하진 않지만 세무서에서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2. 조사 여부는 모르겠지만 상속개시일(상속일) 기준 이전 10년 간 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은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3. 아닙니다. 일괄공제는 상속 재산에 대해 5억원까지 인정해줍니다. 즉 상속 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4. 관할 세무서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5. 투자로 모아 함께 취득한 자산이었다면 그 명의를 각자의 투자한 비율에 따라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에 대한 다른 소명자료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및 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하여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