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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청가뢰18
호탕한청가뢰1823.05.18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집 처리 문제 알려주세요?

아버지 사망을 하셨고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집 (2억 미만), 자동차, 예금 등이 있습니다. 집이 가장 큰 금액이고 그 외 는 다 합쳐도 1천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채무는 없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신 어머니와 저 포함 비속 2명입니다.

다른 질문 글을 읽어보니 10억 미만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 어머니 단독 상속으로 명의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어디서 밟아야 하는지요? (필요서류 및 관서 등)

2. 상속세 이외는 어떤 세금이 추가로 발생을 하는지요? (위 대략 재산을 기준으로 대략적 금액)

3. 명의 이전을 하려면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등의 처리 이후에

이전 등기를 하는 건가요? 그 외 재산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다른 절차가 있으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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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취득시 취득세를 부담해야하며, 등기등 소유권이전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등기절차와 동시에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어머니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어머니 앞으로 하시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2. 집 가액이 2억이라고할 경우, 대략 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3.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