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이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미달 여부를 검증하여 그 내용이 맞는
경우 상속세 미달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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