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관련 받은게 없는데 취등록세 자진신고 고지서가 오는게 맞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전부를 어머니 명의로 했는데 집에 취등록세 자진신고 고지서가 오는게 맞나요?
사망신고시에 그냥 관례적으로 날아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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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개시 후 6월 이내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중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대상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자진납부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면서 발급받아
은행 등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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