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귀한아비83
귀한아비83

상속관련 받은게 없는데 취등록세 자진신고 고지서가 오는게 맞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전부를 어머니 명의로 했는데 집에 취등록세 자진신고 고지서가 오는게 맞나요?

사망신고시에 그냥 관례적으로 날아오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개시 후 6월 이내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중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대상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자진납부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면서 발급받아

      은행 등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