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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족제비33
고결한족제비3323.08.02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일단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한 후에 나중에 상속등기가 완료되고


완료된 기준으로 상속세를 새롭게 계산해서 필요하면 상속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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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들 간의 사정이 있어서 협의분할이 늦어질 순 있는데, 우선 상속재산 등을 다 종합해서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산세 등 불이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중에 마무리 되는 시점에 수정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세무당국에서는 사실관계 정리를 위해 세무조사를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텐데, 우선 신고와 상속세 납부는 제때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법정상속

    지분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현의분할 등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분할협의가 완료된 후 신고하여야 하나, 불가피하신 경우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여도 괜찮을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으시는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세무사와 가산세에 대한 상담 후 신고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 지분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질 경우, 추후에 수정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지분에 따라 배우자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속자들간의 지분 변동이 있더라도 상속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