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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서 돈을 빌릴때, 무이자 관계되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체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되, 이자율은 4.6%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정하시면 됩니다.3억 기준으로 세법상 가장 낮은 이자율은 1.27%입니다.3억 x (4.6% - x%)<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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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곳 말고 회사 근처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 추가위로금은 무슨소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명목과 관계없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전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 중순 퇴사 시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하게 2월 급여 지급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올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회사측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추정상속재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로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할 경우 해당 채무는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직을 하는데 연말정산은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도 소득은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직한 회사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대출받은 돈을 빌려줄 경우 증여세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세 절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다만, 배우자 사망도 고려하여 상속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인출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영수증 등이 있다면 이는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및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매월 용돈드리는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만약, 증여세 신고대상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그 이후부터 매 건마다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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