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관련하여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참고로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고 세무서에서 증여세나 양도세를 담당합니다. 위의 경우, 매매로 보기에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2019~2023년까지 지급한 금액이 부동산 매매자금과 대응한 것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 3자와의 거래라고 가정한다면 몇년도에 걸쳐서 매달 대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증여로 부과한다면 조세불복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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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세금을 100% 다 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5에 퇴사를 하셨다면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많이 떼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한다면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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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 금액 맞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가액 x 10/110 x (1-5.5%)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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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환입)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환불된 연도가 24년도이므로 24년도 환불된 날짜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만 잘 발행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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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상환 후 재대출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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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연말정산을 본인이 직접 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못할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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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에 관련세금 보유기간 및 현재 매매후 현금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동산 명의자가 1/2이상 노동력으로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양도세 자경감면이 가능합니다.2. 상속당시 해당 토지의 시가(없다면 공시가)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3. 증여 vs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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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입니다. 23년도 청약을 들다가 24년도에 청약 해지했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23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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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2.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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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장현황신고는 사실 하지 않으셔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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