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질문입니다. 23년도 청약을 들다가 24년도에 청약 해지했을때
23년 관련은 끝나서 추가 세금 나오거나 그러진 않죠???
24년부터 해당되는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