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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가오리270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23년도 청약을 들다가 24년도에 청약 해지했을때
23년 관련은 끝나서 추가 세금 나오거나 그러진 않죠???
24년부터 해당되는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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