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납입액 한도) 중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선납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의 납입액은 당해연도에 납입한 금액이 아님으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