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작년에 연말정산 받았는데 이번년도도 같은금액으로 세액공제가능한가요?

2023. 01. 06. 15:59

이번년도에 추가적으로 납부는 안했지만 작년에 청약통장 공제받았는데 같은금액으로도 이번에 세액공제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년도에 추가적으로 납부는 안했지만"이 2022년도에 납입한 금액이 없다는 말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2022년에 불입(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2023. 01. 0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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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 경우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연간 납입하는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히내)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1. 0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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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22년도에 추가불입을 안했다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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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불입을 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이 있는것만으로는 공제가 어렵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주택자금공제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2023. 01. 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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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금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따라서, 2022년의 납입액이 없다면 소득공제대상 금액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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