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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친근한바다사자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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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작년에 연말정산 받았는데 이번년도도 같은금액으로 세액공제가능한가요?

이번년도에 추가적으로 납부는 안했지만 작년에 청약통장 공제받았는데 같은금액으로도 이번에 세액공제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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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년도에 추가적으로 납부는 안했지만"이 2022년도에 납입한 금액이 없다는 말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2022년에 불입(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 경우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연간 납입하는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히내)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22년도에 추가불입을 안했다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불입을 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이 있는것만으로는 공제가 어렵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주택자금공제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금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따라서, 2022년의 납입액이 없다면 소득공제대상 금액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