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작년에 연말정산 받았는데 이번년도도 같은금액으로 세액공제가능한가요?
이번년도에 추가적으로 납부는 안했지만 작년에 청약통장 공제받았는데 같은금액으로도 이번에 세액공제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년도에 추가적으로 납부는 안했지만 작년에 청약통장 공제받았는데 같은금액으로도 이번에 세액공제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 경우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연간 납입하는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히내)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