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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공제 질문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연말정산 작년 신청해서 공제받았는데

자동으로 올해도 공제 적용이 되는 지?

아님 매년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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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며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년 01월 15ㅇ리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자료를 새롭게 제출하셔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