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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깐깐한포도

처음부터깐깐한포도

25.01.17

연말정산 문의입니다(부양자문의!)

23년도에 정년퇴직하셔서 24년5월에 소득신고를 한번 더 끝냈습니다.

24년도에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안 받고 계시구요

이 경우에 ,

23년도 신고분이 잘못되어

24년 연말정산 피부양자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1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23년 소득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