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한번 더 해야하는지 문의입니다.(퇴사자)
24년도 5월까지 일하고 퇴사했으면
회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하고 나온느걸로 알고있고 원천징수가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근로소득은 없고 실업급여만 있었습니다.
이때,
25.2월에 해야하나요?
25.5월에 해야하나요?
아님 25년에 신고할 게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5월에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근로기간(1~5월)로 보아 이미 중도퇴사시 전액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이기에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면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