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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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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도 직장 다니다가 중도 퇴사를 했었습니다.

당시 중도 정산까지 진행했는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 세액이 남아있으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별적으로 간소화 자료 반영해서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기본공제만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일부 남아있다면 이번 5월에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