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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소한타킨157
23년도 12월에 연말정산하고 24년도 2월초에 퇴사했는데 24년도에는 직장을 구하지 않아서 24년도 1,2월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이번에 신청하는게 맞나요? 참고로 올해 2월에 직장구해서 재직중인상태입니다.
1. 사진처럼 홈텍스에서 근로소득 신고로 들어가 조회하면 이렇게 뜨는데 일반신고 말고 근로소득 신고로 하는게 맞을까요?
2. 그리고 공제까지 다 체크해서 조회하고 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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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4년도 1~2월 근무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중도퇴사시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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