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6년 1월 초 퇴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 있습니다
올해 1월 초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2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한 것 같은데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보험비, 의료비, 주택마련저축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그때도 홈택스에 내역(보험비, 의료비 등)이 다 나오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라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025년 급여에 대해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연말정산이 진행되신것같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 내역 반영 가능하며, 의료비 등 조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로 인해 각종 공제 적용이 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된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5월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 공제(본인 공제 등)만 적용하여 정산했을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등 누락된 공제 항목들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추가하여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시에도 해당 연도(2025년분)의 데이터를 그대로 조회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대로 전 직장에서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하지 않더라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