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진귀한마왕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월에 4일 근무하고 퇴사 후 월급명세서지급합계는 37만원인데지금보니 국민연금을 13만원을 떼어갔네요..?지급 받을 월급의 9.5%를 국민연금으로 내는거고절반은 회사에서 내주는건데 이게 뭔...보험공단에 연락하면 정정 후 지급 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6년 1월 초 퇴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 있습니다올해 1월 초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2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한 것 같은데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보험비, 의료비, 주택마련저축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추가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그때도 홈택스에 내역(보험비, 의료비 등)이 다 나오나요?인터넷에 찾아보니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