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에 4일 근무하고 퇴사 후 월급명세서
지급합계는 37만원인데
지금보니 국민연금을 13만원을 떼어갔네요..?
지급 받을 월급의 9.5%를 국민연금으로 내는거고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는건데 이게 뭔...
보험공단에 연락하면 정정 후 지급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지급받은 월급에 대해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행정상 착오로 잘못 공제한 것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잘못 공제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거부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얼마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잘못 신고되었다면 정정신고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과오납된 부분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공단에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