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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진귀한마왕

이미진귀한마왕

1월에 4일 근무하고 퇴사 후 월급명세서

지급합계는 37만원인데

지금보니 국민연금을 13만원을 떼어갔네요..?

지급 받을 월급의 9.5%를 국민연금으로 내는거고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는건데 이게 뭔...

보험공단에 연락하면 정정 후 지급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지급받은 월급에 대해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행정상 착오로 잘못 공제한 것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잘못 공제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거부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얼마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잘못 신고되었다면 정정신고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과오납된 부분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공단에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