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과하게 부과, 소득신고 누락인거같아요
작년 7월에 퇴사하고 10월에 이직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잘못한건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에 문의하니 데 소득이 10월 11 월 12월 만 근로가 있다고, 작년에 번 모든돈이 3개월걸로만 정산이되서 급여가 너무 높게 측정이 되었고,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이 과하게올랐다고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 소득신고를 정정하게되면 잘못납부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돌려받을수있는경우 언제 돌려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4대보험 가입 급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과다신고가 되어있다면 정정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월에 이직 했으면,
10, 11, 12월로 정산되는게 맞습니다.
10월, 11월, 12월의 급여를 근무기간으로 나눈 후 30을 곱하여 고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