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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아나콘다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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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하게 부과, 소득신고 누락인거같아요

작년 7월에 퇴사하고 10월에 이직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잘못한건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에 문의하니 데 소득이 10월 11 월 12월 만 근로가 있다고, 작년에 번 모든돈이 3개월걸로만 정산이되서 급여가 너무 높게 측정이 되었고,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이 과하게올랐다고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 소득신고를 정정하게되면 잘못납부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돌려받을수있는경우 언제 돌려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4대보험 가입 급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과다신고가 되어있다면 정정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월에 이직 했으면,

    10, 11, 12월로 정산되는게 맞습니다.

    10월, 11월, 12월의 급여를 근무기간으로 나눈 후 30을 곱하여 고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