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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쿠스쿠스116
예전부터 월급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떼간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급여명세서를 다 체크해보니 국민연금이 월급의 4.5%라고 표기되있는데 실제로 4.5%보다 5만원 가량 더 나가고 있는걸 확인하고 국민연금 어플에 들어가보니 23년7월분부터 이상하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회사에 피해보상 요청이나 국민연금에 과납된 금액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정산이 없습니다.
급여가 20%이상 인상된 경우에만 정산 합니다.
공단에 한번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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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급여변동이 있는 경우 실시간으로 국민연금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변경통지를 하게되면 반영 가능), 일반적으로는 매년 7월에 정산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시면 안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국민연금은 다음연도 7월마다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셔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잘못되었다면 일단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