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근로자기여금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작년 1월 ~ 12월의 소득총액을 평균으로 나누어 당해년도 7월에 부과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이번 회사에 2024/04/20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타사에서 2,7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지금 회사에서 3,00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민연금 떼어간걸 보니 작년 소득총액을 평균으로 나눈게 기준소득월액이 안잡히고,
올해 회사에서 받는 소득총액을 평균으로 나눈게 기준소득월액으로 잡혔습니다..
다른분들은 작년 1월~ 12월까지의 소득총액으로 나오더라고요..
당해년도 중도에 입사하게 되면,, 당해년도 취득신고할 때 했던 기준소득월액으로 측정이 되는건가요..?
기준소득월액 측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