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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5월 연말정산 (퇴사,프리랜서,입사) 궁금증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2년 4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고,

그 후 6월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금액의 3.3% 제외하고 받고있고,

22년 12월부터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었습니다.

23년 5월에 제가 따로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이 경우에 저는 22년 4월까지 근무한 직장에서 미리 받아야 할 서류가 있나요?

요즘은 홈택스에 다 조회가 된다고 하던데 따로 요청할 서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22년 12월 다른 직장의 연말정산도 제가 5월에 따로 포함해서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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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2.0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하고 이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방안 중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1)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종존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1) 또는 2)의 방안 중 본인이 선택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 되어 있어 조회가 가능하므로 22년 4월까지 근무한 직장에서 미리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두군데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회사에 요청할 필요 없이 5월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마이홈택스의 지급명세서 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5월에 두 곳에서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프리랜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