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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니
선량한하니23.04.22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2년 05월달에 퇴사를 하고(퇴사후 근로 소득 없음)

23년 04월에 입사를 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줄 알고 찾아봤는데

퇴사한 회사서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고요

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조회 해봤는데

근로 소득지급명세서 에는 차감징수세액이 -금액이 잡혀있고

퇴직 소득지급명세서 에는 차감원천징수세액이 +금액인데

제가 받은 퇴직금이 퇴직소득-차감원천징수세액 하면 받은 금액이 나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경우 저는 5월 종소세는 신고 대장이 아닌지와

연말정산 금액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차감징수세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 포함되서 들어옵니다.

    중도퇴사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2022년 05우러 경에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세액이 (-)가 있고,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로 되어있는 경우에 회사는 서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징수하거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2022년 05월외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퇴직후 2022년 중에

    퇴직한 회사에서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즉,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시점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퇴사월 급여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므로 추가로 공제할 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러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