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합산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궁금한 게 있어서 글 작성합니다.
23년 1~12월 A,B 사업장에서 근무 후 24년 2월 퇴사를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A 업체에서 A+B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해주셨었는데 2월 퇴사할 때는 퇴사자라 연말정산을 못해준다고 5월에 알아서 신고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A업체에서 해당 업체의 기본 항목만 넣어서 마감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 납부 세액을 송금해줘야 한다고 하셔서 보내 드렸습니다.
그 후 A 업체에서는 납부한 세액이 5월에 신고할때 알아서 가감되니 그때 B업체 내용을 합산해서 수정신고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오늘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를 하려고 보니 해당 내용이 어디에 뜨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게 가감이 되는게 맞나요? 신고서에서 해당 내용이 뜬다면 어느 부분에 뜨는 건가요?
만약 안 뜬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그대로 끝인거고 저는 그냥 A+B 합산해서 공제 항목 넣고 근로소득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 ?
너무 어렵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더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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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B회사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는 것이며, 해당 메뉴에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금액이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니 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그대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