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수상한킹크랩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신고 기납부세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3년 1~12월 A,B 사업장에서 근무 후 24년 2월 퇴사를 하였습니다.퇴사 후 A업체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납부 세액을 내야 한다고 해서 송금했습니다.송금 후 A 업체에서는 납부한 세액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아서 가감되니 그때 B업체 내용을 합산해서 수정신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최근 신고를 진행하며 이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 홈택스에 문의 해보니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상 73.결정세액)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기납부세액(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항목에 반영되어 공제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확인해보니 이게 반영이 되었다는 금액인건지 ... 해당 기납부세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만약 반영이 된것이라면 그냥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A회사 원천징수 영수증 ↓B회사 원천징수 영수증 ↓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합산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궁금한 게 있어서 글 작성합니다.23년 1~12월 A,B 사업장에서 근무 후 24년 2월 퇴사를 하였습니다.평소에는 A 업체에서 A+B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해주셨었는데 2월 퇴사할 때는 퇴사자라 연말정산을 못해준다고 5월에 알아서 신고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러던 중 A업체에서 해당 업체의 기본 항목만 넣어서 마감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 납부 세액을 송금해줘야 한다고 하셔서 보내 드렸습니다.그 후 A 업체에서는 납부한 세액이 5월에 신고할때 알아서 가감되니 그때 B업체 내용을 합산해서 수정신고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오늘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를 하려고 보니 해당 내용이 어디에 뜨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게 가감이 되는게 맞나요? 신고서에서 해당 내용이 뜬다면 어느 부분에 뜨는 건가요? 만약 안 뜬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그대로 끝인거고 저는 그냥 A+B 합산해서 공제 항목 넣고 근로소득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 ? 너무 어렵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