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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압도적으로수상한킹크랩
압도적으로수상한킹크랩

종합소득세신고 기납부세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3년 1~12월 A,B 사업장에서 근무 후 24년 2월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후 A업체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납부 세액을 내야 한다고 해서 송금했습니다.

송금 후 A 업체에서는 납부한 세액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아서 가감되니 그때 B업체 내용을 합산해서 수정신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 신고를 진행하며 이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 홈택스에 문의 해보니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상 73.결정세액)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기납부세액(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항목에 반영되어 공제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이게 반영이 되었다는 금액인건지 ...

해당 기납부세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반영이 된것이라면 그냥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A회사 원천징수 영수증 ↓

B회사 원천징수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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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A 회사의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A회사와 B회사의 결정세액을 합한 금액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기납부세액이 제대로 적힌 것 같습니다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a+b회사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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