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 기납부세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3년 1~12월 A,B 사업장에서 근무 후 24년 2월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후 A업체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납부 세액을 내야 한다고 해서 송금했습니다.
송금 후 A 업체에서는 납부한 세액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아서 가감되니 그때 B업체 내용을 합산해서 수정신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 신고를 진행하며 이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 홈택스에 문의 해보니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상 73.결정세액)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기납부세액(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항목에 반영되어 공제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이게 반영이 되었다는 금액인건지 ...
해당 기납부세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반영이 된것이라면 그냥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A회사 원천징수 영수증 ↓
B회사 원천징수 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