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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187
부유한허스키18724.01.22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질문이요

23년도 5월까지 A회사 재직

23년도 6월에 B회사 잠깐 재직

23년도 9월 ~ 10월 C회사 재직

23년 11월 ~ 24년 01일까지 D회사 재직


현재 D회사 재직 중이며 1월31일자로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하기가 애매해서 찾아보니 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올 5월에 A~D 회사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꺼번에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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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3년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하여 정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실 것입니다. 혹은 D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A, B, C회사에서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셔서 이 때 정산받으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24년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중도퇴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서 똑같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군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소득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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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A+B+C+D회사의 2023년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시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5월~12월까지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