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23년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이직한 후 연말정산도 끝냈는데요.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가 왔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가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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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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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고,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