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제가 12월31일에 퇴사 할때 회사에서 소득세,지방세를 떼어두었는데 여기서 질문은1 . 이게 1월에 연말정산을 안하니까 떼아두는건가요? 찾아보니까 5월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하면 된다던데 그럼 이건 회사에서 다시 돌려주는 건가요?
2 . 제가 지금 이직을 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할때 전직장 분을 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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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 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아마 12월 급여 지급시 중도정산을 하셔서 일부 정산은 되셨을 것 입니다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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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경정청구는 안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국가에서 환급해줍니다.
5월에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직장과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