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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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 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아마 12월 급여 지급시 중도정산을 하셔서 일부 정산은 되셨을 것 입니다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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