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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일반 상해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료비 공제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이는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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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 - 일회성 렌트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단발성 교통비는 사실상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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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영화관람비용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던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문화비 지출액의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이러한 카드지출, 현금영수증 지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소득 공제는 따로 증빙자료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별도의 자료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부모님과 근로소득자 자녀의 소득세 공제/감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반적인 사업자는 의료비 공제 불가능합니다.2. 본인이 어머니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3.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P주고 구매한 아파트 환산가액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2005년도에 취득하셨다면 환산취득가격 적용이 가능합니다.현재 양도가 x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 취득가격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셔도 됩니다.
과세표준구간을 낮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를 포함한 여러 소득공제(카드공제,주택자금공제 등등)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계산구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12~1월 기준 무직자 연말정산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중도퇴사자이므로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은 회계프로그램 설정을 바꾸면 되는 것이므로 더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빠른답변바랍니다.)근로소득*사업소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했다면 5월에 모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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