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온라인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차고요.
매입 중에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을 할경우 부가세환급을 받을수가 없잖아요 홈택스에도 보니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항목은 '불공제' 로 되어있고 공제여부를 바꿀수없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과세신고를할때도 그 항목들을 빼고 매입 처리를 했고요.
근데 이것들을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던데 그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입력하는거죠?
부가세 신고할때 입력하는게 아니라요.
부가세 신고할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란이 있던데 혹시 여기에 넣는건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