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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랍스타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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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온라인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차고요.

매입 중에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을 할경우 부가세환급을 받을수가 없잖아요 홈택스에도 보니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항목은 '불공제' 로 되어있고 공제여부를 바꿀수없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과세신고를할때도 그 항목들을 빼고 매입 처리를 했고요.

근데 이것들을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던데 그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입력하는거죠?

부가세 신고할때 입력하는게 아니라요.

부가세 신고할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란이 있던데 혹시 여기에 넣는건가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결제금액 전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